멕시코 정부는 하도급을 금지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법 개정이라고 합니다.
하도급은 Subcontracting, Outsourcing으로도 불리는데요,
국제노동기구가 인정한 합법적인 계약이라고 합니다.
멕시코 정부는 기업의 목적이나 핵심 사업과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의 하도급만을 인정하고,
그 이외는 금지하거나, 전부 직고용 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7월 말 기준, 230만명의 노동자가 이 법에 따라 직고용이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4월에 발효되었지만, 이에 따른 행정적 제재 등은 9월부터 본격 적용된다고 합니다.
기존 하도급 노동자는 (가능한 경우) 직고용을 통해 더 강해진 노동권 보호, 사회적 안전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비용 증가와 새로운 시스템/프로세스 구축 등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위반 시, 기업들은 그간 받았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개정안이 발표된지는 꽤 되어 그 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한 기업들도 있겠지만,
멕시코 진출을 계획하던 기업들에게는 약간 안 좋은 소식일 수 밖에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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