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우주먼지입니다.
얼마 전에 새로운 집 계약을 완료해서
월세나 전세 구하는 전체 프로세스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0. 대출 상담받기
만약 전세 혹은 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는다면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받는 게 최우선입니다.
융통 가능한 금액과 예상 이율을 알아야 자금 상황에 맞춰 집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상담 시 계약이 언제쯤으로 예상되는지 물어보는데, 이건 정부 정책 등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이율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계약을 하려는 해당월에 가서 상담받고 기간에 맞춰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죠.
요즘처럼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는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은 부동산 계약이 완료된 후 진행되므로, 어떤 서류를 챙겨와야할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집 알아보기
대출 상담을 받았다면 실제로 집을 보러 다녀야겠죠.
전세는 여유를 두고 찾아봐도 되지만, 월세는 입주 2주 전 쯤 알아봐야 해요.
월세는 세입자가 빨리 들어오는만큼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래 비워놓을 집주인이 없습니다.
해당 지역에 매물이 없고,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가계약금을 입금하는 게 좋습니다.
가계약금은 '찜' 기능이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이 채가기 전에 내가 계약하겠다고 집주인한테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내일 계약하러 오겠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오늘 10만원이라도 가계약금을 먼저 넣는 사람과 계약을 하겠죠.
가계약금을 넣은 후 변심한다고 해도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2. 계약서 쓰기
집을 구했다면 임대인, 중개사무실과 약속을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직접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임대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계약서를 쓰기 전에 입주일, 가격은 미리 협의할텐데 특약 추가할 게 있으면 계약서에 꼭 명시될 수 있도록 합니다.
중개사무실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을 진행합니다.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10%이지만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가계약금을 넣었다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계약금을 입급합니다.
3. 확정일자 받기
계약서를 썼으면 이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됐음을 확인하는 날짜인데요, 관할 동사무소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했을 때 관련자들이 어떤 순서로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먼저 들어온 사람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주기 때문에 계약이 끝나면 바로 신청해서 날짜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신청했는데 (공인인증서 필요, 수수료 500원), 접수는 365일 언제든 가능합니다. 저는 밤 8시쯤 신청했는데 다음날 오전에 바로 확정일자 부여되었다고 문자/메일을 받았어요. 16시 전 접수 건은 당일, 그 이후 접수 건은 다음 날 결정되는 것 같아요. 계약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지 않으면 반려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4. 대출 신청하기
대출 상담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주는데 저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성, 신분증이었어요. 저는 확정일자를 받고 다음 날 바로 은행에 가서 대출 신청을 했습니다. 대출 금액, 최종 이율, 잔금 날짜(은행이 임대인 계좌에 돈을 넣어주는 날자)를 얘기하고 대출 계약을 합니다. 생각보다 사인하고 확인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방문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대출 신청이 완료되면 이제 예정된 날짜에 이사를 하고, 보증금이 임대인 계좌로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전입신고까지 하면 끝입니다!
이번에 첫 대출을 진행했던터라 긴장도 많이 하고, 이래저래 신경쓸 게 많았는데 그래도 한 번 해보니 한 단계 성장한 것 같아요. 2년 계약이라 당분간은 마음 편하게 살겠지만 나중에 집을 구할 일이 있을 때 저도 이 글을 다시 찾아보려고 해요ㅎㅎ 자취러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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