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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이의 금융공부

1. 급여명세서 파헤치기

by 생각하는 우주먼지 2021. 10. 31.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우주먼지입니다.

 

오늘은 어른이의 금융공부 1탄 '급여명세서 파헤치기'편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다양한 항목이 있는데요,

내가 정확히 얼마를 받고+누가 내 월급을 가져가는지 알아볼게요.


급여명세서는 1) 내가 받는 금액인 '급여' 2) 누군가가 가져가는 금액인 '공제'로 구성됩니다.

 

급여 : 기준급(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식대, 야간근무수당, 육아수당 등)

공제 :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여기서 공제 월급에서 빠지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정부에 내야할 세금을 회사가 미리 정산하는 원천징수가 있어요. 돈을 벌면 그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데 회사가 '이 사람은 세금을 이 정도 내야하겠다'하고 월급의 일정 부분을 미리 정부에 내는 것이고, 이걸 원천징수라고 해요. 

 

이게 나중에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내야할 세금을 정확히 다 내는 게 아니고, 회사가 미리 정해놓은 혹은 본인이 선택한 비율(80%, 100%, 120%)에 따라서 짐작해서 내기 때문에 연말에는 총결산을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급여명세서 기본 항목>

구분 항목 설명
급여 기준급(기본급) -
상여금 명절 (설, 추석), 보너스
고정시간외수당 (포괄임금제의 경우)
공제 소득세 -
주민세 (지방소득세) -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소득이 있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고, 소득의 종류도 다양한데(근로/사업/이자/배당)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이겠죠. 회사가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회사가 매달 우리 월급에서 공제해가는 세금)은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26&cntntsId=7862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주민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소득세의 10%로 책정됩니다.

 

 

포괄임금제

'1일 기본 근무 시간 8시간에 초과근무할 것도 미리 계산해놓고 월급에 포함해서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비포괄임금제라면 하루 기본 8시간 넘겨서 야간, 휴일 근무를 하면 그 시간만큼의 임금을 계산해서 별도로 제공합니다.

 

연장, 초과 근무를 많이 하는 직장인 입장에서는 일한만큼 정확히 더 받는 비포괄임금제가 좋겠죠? 얼마 전 토스가 포괄임금제 폐지, 겨울방학 도입 등의 발표를 했는데, 그만큼 포괄임금제는 뜨거운 감자같은 이슈입니다.

 

 

4대보험료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9% (회사와 근로자 1/2씩 부담)

- 건강보험 : 보수월액*6.86% (회사와 근로자 1/2씩 부담)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11.52% (회사와 근로자 1/2씩 부담)

- 고용보험 : 월급여*0.8% (회사는 규모에 따라 부담금 상이)

 

4대보험은 기준이 되는 금액과 요율(%)이 각각 상이합니다. 아래 계산기로 간편하게 확인도 가능해요.

https://www.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국민연금 | 4대 보험료 간편 계산기

 

www.nps.or.kr

 


 

급여명세서를 들여다보면 월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종류의 세금을 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규정에 따라 잘 지급해주겠지만 내 돈인만큼 얼만큼 받고, 얼만큼 내는지 한 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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